부부모두 혜택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 알아보기

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휴직 중에도 지급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 수만큼 각 1년씩 추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또는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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