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납부예외 총정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활동이 가능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의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납부예외”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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