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 및 수급요건 총정리
외국인가입자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자격을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가입자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가입자격을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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