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위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조회방법 총정리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악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지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그럼 다니던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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