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하는 법 알아보기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후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해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일을 말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해당 주택의 경매 등이 진행될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렇기에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확정일자 및 실거주도 필요한 요소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하는 법을 참조하여 필요할 때 놓치지 말고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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