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 종사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하는 방법 알아보기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이나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기 위해 기본적인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의거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와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증을 발급 받지 않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보건증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신 뒤 업무에 종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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