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발급 3분만에 알아보기(보건증)

보건증 발급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된 서류로, 보통 식당, 카페 등 식품 및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없이 일을 하면 위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의무발급 대상에 유흥업소 종사자도 해당되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이민을 할 때도 필요한데, 보건증 발급 비용이 있고 유효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 보건소나 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고 엑스레이, 장푸스 등 필요 검사를 진행한 후 완료되면 7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보건증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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