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예상지급액, 신청자격 3분만에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와 소득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장려 및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전년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대상에 해당되며, 대상가구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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