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및 중복신청 총정리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유형의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최대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중복은 불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의 중복 역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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