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추후납부방법 및 산정기준 총정리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의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추납대상기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미만이 한도 입니다.
추후납부는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추납보험료의 산정기준은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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