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및 수령나이 총정리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최근에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연금의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아도 이혼 후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지급개시연령에(60세) 도달하면 소득이 없는 경우 평생동안 받으 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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