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및 가입신청방법 총정리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자중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은 본인이 하여야 하며, 신청기한의 경우는 60세가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또한,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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