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 및 지역가입자 총정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해당 사실이 발생하면 직접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입사 또는 퇴직한 경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등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게되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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