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추납제도에 관한 총정리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인턴, 시간제 근로자도 근무 기간이 월 80시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건강악화, 군입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경우 미납금을 추후에 납부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사업장가입자란?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인턴, 시간제 근로자도 근무 기간이 월 80시간,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실직이나, 건강악화, 군입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경우 미납금을 추후에 납부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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