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급 수급자격 및 연기연금 총정리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이상인 사람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연기연금이란? 국민연금 수령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수령시기를 미루어 수령액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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