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반납방법 및 급여수준 총정리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였던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할때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여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급여수준으로는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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