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금 및 국민연금 환급금 총정리
반납금 납부제도는 납부만기인 만 60세에 최소가입기간을 못채웠거나 보험료를 더는 납부할 수 없을 경우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보험료가 과오납 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급금은 건강보험의 경우 3년, 국민연금의 경우 5년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환급금조회를 통해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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