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가구유형, 총 소득 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1년에 1회(5월)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반기신청은 1년에 2번(3월과 9월)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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