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및 가입유형 총정리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으로는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가입자는 다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유형으로는 사업장과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가입자는 다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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